곽배희/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入籍)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로 규정해 부자동성원칙을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동 조항이 개정되게 된 경위는 신 국적법(1997년 12월 13일 개정·공포, 1998년 6월 14일 시행)이 종전의 부계혈통주의를 버리고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민법조항을 아울러 개정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이유를 보면 첫째 부계혈통주의나 남편 위주로 결혼한 여성의 국적을 결정하는 구 국적법상의 각종 조항은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아 헌법이나 우리 정부가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상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온 점, 둘째 우리나라가 1984년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당시 구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등 남녀차별조항으로 인해 국적취득에 관해 남녀차별을 금하는 동 협약 제9조를 유보하였던 바, 동 유보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1980년대 이후 일본 등 부계혈통주의 국가 대부분이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왕래나 내·외국인간의 국제결혼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국제조류나 시대적 여건 등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게 되었다.

신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그 자녀의 호적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자녀의 성문제도 부모양계혈통주의에 입각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적법상으로는 부계혈통주의의 불합리를 인정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한 정부가 유독 민법에서만은 부계혈통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호주제 문제 토론회 방송에서 방청석에 있던 외국인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고 싶다면 외국인과 결혼하면 됩니다”하던 말을 씁쓸하게 들은 적이 있다. 성문제에 있어서 한국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느냐 아니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느냐에 따라 달리 처리돼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부모양계혈통주의는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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