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공약이행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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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부터 삐걱”. 여성계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정책 1

개월’을 보는 시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여성은 추미애 의원 한명, 정부조직개편심의

위원회에 여성은 뒤늦게 10일 위촉된 장명수 한국일보 주필 한명,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다. 또 신설이 확실해 보

였던 ‘여성부’는 언제부턴가 ‘논외’사항이 됐다.

이 때문에 초반부터 김대중 당선자는 여성계의 잇따른 ‘건의서한’

세례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희)는 7일‘여성부

신설과 정권 인수위원회, 정부조직개편위원회 여성 할당 실현’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발송한데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역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당선자의 여성공약 실행촉구

건의문을 8일 발송했다. 여연은 또, 12일 정권인수위원회와 국민회의

여성특위, 김대중 당선자를 방문해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여성계 ‘여성부 실종’ 반발, 잇따라 건의문 발송

여성계가 현재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여성부’실종이다. 행

정쇄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측이 여성관련 정부기구 개편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안은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청와대에 여성특별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정부기구 축소’라는 큰 방

향을 따르되 여성정책의 특수성을 감안, 대통령 가까이에 특별위원

회를 두고 이로써 여성부를 대체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정

부측은 여성부를 신설할 경우 업무가 중복돼 정책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정부안을 심의중인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되

고 있어 사실상 ‘여성부’신설 전망은 어둡다.

국민회의 “여성부 신설, 선택사항이었다”

여성계의 “여성부 신설 공약 이행”요구에 국민회의측은 “여성부

신설을 반드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성부 또는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여

성부 신설’은 국민회의측에서 제시한 공약집에는 선택사항으로 명

시돼 있다. 공약집 13조 10항에 “여성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

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 조정 집행기능을 갖는 여성부의 신설 또

는 대통령산하에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로 표현돼 있다. 이에 여성

계는 “당선자가 여성부를 신설하겠다고 말다?그것이 공약이지

않느냐”는 반응이지만 국민회의측은 “여성부를 신설할 용의가 있

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밝힌 것일 뿐 상황에 따라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한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여성특위 여성정책 집행력 의문”

‘여성부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여성계가 지금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청와대 여성특위가 과연 이제까지 정무장관실이 안고 있

던 문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는

가 하는 부분이다.

정무장관실이 그동안 안고 있던 문제는 부처 자체가 여성정책을 집

행할 만한 예산과 인원이 안되는 규모여서 실질적으로 여성관련 정

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정무장관실의 올해 예산은 43억

이다. 이 액수는 전년도에 비해 10억 오른 수치다. 여기서 경상비 20

억을 제외하면 23억 정도가 정책개발비로 쓰이게 되는데, 말이 정책

개발비이지 여성주간행사나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등 각종 사업을

치르면 바닥이 난다. 자체예산이 없다보니 정무장관실 인원도 ‘미

니’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총 숫자가 겨우 30명. 이 가운데 1급

이 1명, 2급 2명, 3급에 2명, 4급이 7명, 5급이 10명이다.

정무장관실은 법률안 제안권도 없어 여성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없다. 정부 법률안 제안권은 원,부,처에만 있다. 이런 규모의 부

처이다 보니 장관의 지위도 처급 이상의 장관과 다르다. 총리실 산

하의 두 정무장관은 호칭이‘장관’일 뿐 실질적인 장관이 아니다.

말하자면 한 부서의 기관장인 것이다. 국무위원이긴 하나 장관이 아

니기 때문에 이들 장관은‘무임소’국무위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차별개선위원회의 권한도 그동안 문

제로 지적돼 왔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95년 발족된 성차별개선

위원회는 “각종 법 제도, 행정조치 등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조사 연구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의 노동위원회와 같이 시정명

령이나 준사법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간의 ‘논의’이상의

기구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들어 여성복지, 고용, 가족 등 여성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타부처의 부서를 한데 묶어 여성정책만을 명실상부하게

전담하는 부처의 ‘탄생’을 요구해 온 여성계는 청와대 여성특위만

으로는 여성정책을 전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정무장관실,‘여성처 신설안’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여성계의 여성부 신설안 사이에서 정작 ‘당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장관실은 ‘절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무장관실은 “여성부 신설의 대의에는 동감하지만 정부 부

처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처’규모의 ‘부’가 적절하

다”고 밝히고 있다.

정무장관실이 15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여성정책전

담부서 설치방안’은

발국, 여성협력국, 차별개선국을 두도록 하는데 정책조정실은 이제까

지 정무장관실이 맡아온 타부처간 여성정책 조정업무를 맡고, 능력

개발국에서는 여성사회교육을, 여성협력국에서는 민간단체와 국제교

류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별개선국에는 전문위원 5명을

별도로 두고 상위 기구로 성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 여기에 시정명

령과 준사법적인 기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계, “여성부 신설”계속 주장 방침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26일 최종안을 확정,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여성계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여성부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여성정책을 전담할

정부기구는 과연 어떤 형태가 될까. 이제 김대중 당선자의 ‘의지’

만 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최윤 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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