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구성 아동 후유증 최소화

신상공개는 기본, 처벌 엄중하게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우리 나라와 달리 미국 등 서구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의사, 경찰이 한 팀이 되어 조사에 착수한다.

전문상담원이나 정신과의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정신과전문의는 상담 뿐 아니라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주변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온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정신과전문의는 피해 아동과 관련한 사항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있다.

또 외국에서도 어린이의 증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 나라에 비해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혐의가 밝혀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엄하게 다스린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명단과 주소, 사진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공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일반인들의 자구조치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의 사진과 명단을 소책자로 만들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슈퍼마켓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또 일부 주는 성범죄자의 집과 자동차에까지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성추행 범죄자들은 성적으로 어린이들만을 선호하는 ‘소아성애증’ 질환자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하원은 아동 성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1997년 성범죄법을 제정한 영국은 각 경찰서에 SSU(Social Service Unit)라는 조직을 두고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어린이 성범죄자들은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어린이 성범죄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표했다. 이탈리아 법률은 14세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부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명부를 작성,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대만도 지난해 아동복지법을 강화하여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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