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어디까지

2001년도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9월 1일)에서 국정감사를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요즈음 국회 의원회관은 국감준비로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막강한 권한으로 수감기관은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위증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의 절차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 처리단계로 크게 구분되는데,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국감 대상기관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상기관의 중복 및 과다선정 등을 조정하여 국감계획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중에서 국감의 대상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감의 대상기관이 정해지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감사실시일 7일전에 대상기관에 송달돼야 한다. 제출되는 자료는 공개자료와 대외비 자료로 분류되는데 국감을 앞두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들은 모두 공개자료에 속한다.

국감실시는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며 대상기관이 많을 경우 위원회별로 조를 나누어 실시하기도 한다. 제15대 국회까지 국정조사는 공개로,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제16대 국회부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들어 국감장에서 시민단체들의 입장제한 등이 문제되었던 것은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서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숙자/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