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이 제시되는 등 여성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과 지원체계가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시설연합회가 구성됐고, 가정폭력 시설연합회도 결성 준비중이어서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이 좀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됐다.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의를 갖고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을 ‘성폭력의료지원센터(가칭)’로 위촉하기로 했다.

성폭력의료지원센터는 환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상시 대기인력으로 전담의료지원팀을 운영하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를 보건복지부 지정 ‘준응급 증상’으로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19구급차 이용을 비롯한 각종 응급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01년 4/4분기부터 형사활동 평가시 성폭력 사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배점을 현행 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27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아울러 여성폭력과 관련한 법 개정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성폭력 관련법안 개선과 관련하여 △친고죄 폐지 △신고기간의 폐지 및 공소시효 연장 △성폭력 처벌 강화 △장애인 대상 성폭력 관련 조항 보완 △피해자 중심의 법 집행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개정 △청소년 성폭력 처벌 유형 다양화 △부부간 강간죄 인정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여성 1366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피해여성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 강화와 다양화, 가해자 개입프로그램 개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통합, 실무자 교육 및 재교육 강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벌어졌다.

이 시안은 보완을 거쳐 10월 중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발표된다.

같은 날 성폭력시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폭력시설연합회’(회장 최영애)를 결성했다. 전국 82개 상담소와 7개 시설의 협의체인 성폭력시설연합회는 여성부 소속 위원회로 위상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시설간 정보를 교환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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