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 10조). 또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제 11조), 가족생활에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한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제 36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 과연 호주제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부합되고 있는가?

첫째,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가족원의 자유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즉 민법은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되는 가(家)제도를 규정하고 남계혈통, 부계혈통 중심으로 이어지는 호주제를 통해 가의 연속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가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혼인과 가족창설의 자유라는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남계혈통 중심의 호주승계 제도는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 현행 민법상 호주의 지위는 아들-미혼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서로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즉 남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혼인외의 아들이 있으면 딸은 호주승계 순위에서 밀리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등과 같은 여성들을 제치고 호주가 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남편 또는 아버지 즉 남성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호적제도 또한 성차별로서 위헌이다. 즉 여성은 혼인하면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남편 없는 여성은 자녀 또는 친족이 호주인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입적을 전제로 하는 호적제도 또한 여성차별로서 위헌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여성 자신이 혼인외 자의 입적에는 남편의 동의뿐만 아니라 자녀가 속해 있는 가에 호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반면 남편의 혼인외 자(첩에게서 낳은 자식)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부부평등권의 침해이며 여성의 자녀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위헌이다.

이처럼 호주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정책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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