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말도 많은 언론세무조사에 대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언론국조’를 한다고 한다. ‘언론국조’란 ‘최근 일련의 언론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줄인 것인데 왜 국회가 나서서 조사를 한다는 것일까?

국회는 헌법 제61조에 의해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 고유기능에 속한다.

국정감사권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 채택된 후 1972년 유신헌법 때 폐지되었다가 1988년 개헌에 의해 다시 부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매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20일간 소관부처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행하고 있다.

한편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나 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 문책 등을 포함)이 필요할 때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을 한다.

그리고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언론국조는 여야합의로 지난 18일 구성, 현재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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