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나를 파면하는 건 말도 안돼”

- 학교측에서 파면시켰는데.

“교육부도 ㅇ교감의 폭행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6월 12일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폭행을 행한 교감은 생존권에 지장 없는 자진 사퇴시키고, 피해자인 나는 파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파면사실은 언제 알았는지.

“학교측이 7월 13일 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들었다. 나는 16일에야 우편으로 이 내용을 받았다. 그런데 학교는 16일 가정통신문을 보내 교감의 목 조른 행위는 ‘물리적 힘을 가했다’라고 축소하고, 나의 정당한 항의도 물리적 폭력으로 왜곡하는가 하면 이 사건은 당사자간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나를 교단에 서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폭행 직후 학교측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파면 무효 청구를 낸 것으로 아는데.

“학교측이 내린 징계가 부당함을 밝혀 제출했다. 학교측의 징계사유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많다. 내가 제출한 반론에 대해 학교측이 재반론한 자료를 조금 전 받았는데 거짓이 많아 기가 막힐 따름이다.”

- 바라는 것은.

“파면 무효처분이다. 학교는 더 이상 사건 은폐·왜곡을 중단하길 바라며 올바른 근무여건을 만들어 다시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