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입법예고

의무교육연령(만6세∼만15세)의 제한이 없어지고,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유급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전국의 중학생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령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대상 포함여부 논란을 방지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개정된다.

또 지금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학생의 경우(초등학생은 제외) 출석일수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진급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해방 이후 학령 위주로 의무교육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9년의 의무교육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의무교육 혜택 보장 및 충실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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