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한명숙)가 소관법률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달 28일 입법예고 한 뒤 지난 14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위해 20일 입법예고, 22일 공청회를 연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전면개정된다. 개정안은 여성부 신설에 따라 여성정책의 총괄부처를 여성부로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신설조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분야별 통계작성시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이 당해 기관의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정책책임관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여성정책 추진시 타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했다.

주요 개정조항=남성에게 역차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제6조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용어를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제24조 국가 및 지자체의 가족지원 관련 조항에서 ‘맞벌이 부부·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가족 형태에 필요한 지원’으로 수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 제30조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여성부에 남녀차별구제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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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해 지난 1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 가운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우선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구성에 관해서다. 박숙자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12개 부처 장관으로만 구성위원을 한정, 이밖의 부처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할 경우 어떻게 협의할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12개 부처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밖의 장관은 위촉위원 또는 사안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선욱 이화여대 교수와 조우철 상명대 겸임교수 등은 위원회에 부처 장관만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에서 겸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여성정책책임관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여성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책임관을 겸직보다 독립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연숙 의원실의 오혜란 보좌관은 “이 의원이 이미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기존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직급을 높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책임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해 지자체는 의무화한 반면 국가기관은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어, 이에 모두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행법의 여성발전기금 용도 중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을 명시한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있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 공동대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여성발전기금을 설립, 지역 여성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면서 “만약 이 규정이 삭제된다면 지역 여성단체들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9월중에 확정,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

무엇보다 시정명령권이 도입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시정명령권은 법 제정 당시부터 여성계에서 준사법권 확보를 위해 요구했던 부분. 여성부가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도 시정명령권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고 한다.

현행법은 남녀차별개선위가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일간지 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개정시안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정권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녀차별 개념에 간접차별을 새로 추가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간접차별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과 비교했을 때 ‘남녀차별금지…’ 개정안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 간접차별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게끔 했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9월초 당정협의 후 개정안을 확정,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밖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해 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달 개정시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9월중으로 여성부 안을 확정하고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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