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소관법률은 해당 상임위서 의결

박숙자/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여성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 소관위원회가 달라지곤 한다. 모성보호관련법은 환경노동위에서, 민법(가족법)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한다고 하는데 왜 공통적인 여성관련 법률인데도 소관위원회가 다른 것일까? 여성관련 법률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관위원회란 행정부의 각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의미한다. 현재 행정부의 부·처·청 등을 소관으로 하는 16개의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재정경제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행정자치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관광위, 농림해양수산위, 산업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건설교통위, 정보위)와 3개의 상설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여성특위)를 두고 있으며, 재해대책특위와 같은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의 법률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각 부처의 소관법률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하게 된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과 관련된 모든 법률들을 심사하여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여성부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결권은 국회운영위원회에 있다. 지난 1월말 여성정책전담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도 당연히 상임위원회로 개편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특위의 상임위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법 개정문제가 정당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 여성부의 소관위원회는 여전히 국회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다. 하루 빨리 체계에 맞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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