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그간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검거된 성추행범들이 대부분 약식기소됐다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지난 6일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던 회사원 안씨(24)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당시 뺑소니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오 판사는 “안씨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7분여 동안 성추행을 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특수성이 작용했다”면서도 “성추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끼는데 반해 가해자는 별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또 “지하철 성추행범 등에게 벌금으로 부과되는 금액(200∼300만원)은 단순폭행 등에 비해 무거운 정도”라며 성추행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하철 성추행범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대책 시급

2001 상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상담은 총 128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6.6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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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는 특히 유아 성추행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세 이하 유아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37.5% 급증했다.

한편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의 경우 가임 성인과 청소년 강간피해 464건 중 9.7%인 45건에 이른다.

이중 강도강간, 윤간, 강간으로 인한 임신피해는 성인 12건, 청소년 16건이었으며, 성폭력 피해 후 낙태에 관한 상담 12건, 출산 및 출산 후 입양에 관한 상담이 3건이었다.

특히 청소년 임신피해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다가 낙태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늦어진 상담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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