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사실무근, 8월말 170명 공개

최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청보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이달 말 신상이 공개될 예정인 A씨가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신상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조용호 판사는 그러나 “가처분신청만 받아들였을 뿐 위헌소지 등은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신상공개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률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등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처음부터 감안했다”면서 “가처분신청을 낸 당사자 외에는 예정대로 8월말 해당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보위는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 시기를 7월 말에서 1개월 연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개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송달의 효력 발생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보위는 당초 공시송달효력이 발생한 5월30일부터 60일 경과후인 7월말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및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제20조) 및 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을 따르고 신상공개당사자에게 충분한 인권구제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미뤘다”고 청보위측은 설명했다.

김성이 위원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을 성상품화 하는 사회풍조를 극복하고 건전한 성문화 조성이라는 사회공동 이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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