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사태 해법은 없나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덕성여대 학내분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덕성여대 학생들과 해직교수들이 농성 7일째인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국 이사장의 퇴진’과 ‘민주적인 인사를 통한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2개월 전 학생들의 자진 수업복귀 결정 후 강의실 책걸상을 용접해 물의를 빚기도 한 덕성여대 사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학생회 간부는 “1990년 평교수협의회를 구성하려 했던 성낙돈 교수가 연구실적과 강의 평가 실적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됐다. 이에 9월∼11월까지 학생들이 성교수의 탈락 철회를 요구하자 재단에서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분규를 마무리짓자 참여했던 교수와 학생들을 대거 징계, 제적, 정직 조치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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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대 학생들이 이사장의 퇴진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덕성여대 사태는 1997년 성 교수와 함께 평교수협의회 조직에 참여했던 한상권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며 다시 불거졌다. 학생들의 65일간 수업거부, 교직원 노조 파업 등 학내분규가 점차 확산되자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 박원국 이사장에게 자격정지 2년의 해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 전 이사장이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 1월 19일 이사장으로 복귀하자 학생들은 행정동을 점거하고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올해 또다시 일어난 학내분규에는 졸업생들도 대거 참여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재학생과 함께 박 이사장을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혐의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반면 학교측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일부 시민단체와 연계해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이들이 적립금이 2000억원에 달하고 1000만평에 이르는 재단 소유 토지 등 경영권을 뺏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회 간부들은 현재 학교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 수배중이고, 일부 교수협의회 교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행정동 점거를 풀고 이사장 퇴진 시위를 중단하면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덕성여대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의 본질은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재단에 종속돼 있는 상태”라며 “교수 임면권을 비롯한 인사권 등 재단측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박 이사장이 파행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지만 불법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이사장의 비상식적, 반교육적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학교와 학생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얘기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측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등과 같은 민주적 장치 없는 사립학교를 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제2, 제3의 덕성여대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덕성여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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