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여성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성보호관련법안이 지난 6월 26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자 언론은 일제히 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사실 상임위 통과를 두고 법이 통과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상임위 통과 이외에도 아직 남은 과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안이 어떻게 처리될까.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소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의안심사 방법의 하나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함)한 결과를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찬반토론을 한 후 의결(표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위원회 수정안이나 대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모성보호관련법도 이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소관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부분의 법률안은 변경사항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예컨대 1998년 11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동성동본금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민법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년 가까이 심사, 1999년 12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성동본금혼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으나 여성계의 반발과 여성의원 중심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제15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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