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실명을 공개했던 100인위원회 등에 대해 소설가 ㅂ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지난 달 29일 불기소처분 됐다.

ㅂ씨는 지난해 말 100인위원회가 진보네트워크에 발표한 성폭력 가해자 1차 명단과 관련하여 3월 ○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100인위원회 회원, 진보네트워크 관계자, 여성신문사 기자, 피해여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그는 “(피해여성) ○○○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검찰에서는 자신을 준강간죄 등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공개한 것은 ○○○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100인위원회 발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고소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운동사회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고소인을 비롯한 소위 운동권 16명의 명단과 함께 운동사회내 성폭력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론화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소부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100인위원회 측은 “가해자 실명 공개로 인해 일각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던 100인위원회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한 증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결정이 KBS노조 부위원장과 관련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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