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무보조원 조기정년 문제 불거져
서울 ㄱ대에서 1989년 1월부터 사무보조원으로 13년 동안 일한 ㅂ씨는 지난 2월28일 32세 정년 만료 통보와 함께 해고당했다. ㄱ대 임시직의 정년은 32세로 단체협약서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ㅂ씨는 “처음 입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확인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도 없이 일하다가 한달 전에야 정년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ㅂ씨는 정년 전까지 학교도서관에서 구입도서 입력작업, 출입증 발급, 예산 관련 업무 등 정규직과 다름없는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노동부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현격히 낮은 정년조항에 의거 부당해고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노사합의를 존중한다는 답을 받았다. 현재 이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1997년 ㄱ대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당시까지 관례적으로 28세였던 사무보조원 30명의 정년을 32세로 연장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로 노사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측은 “ㅂ씨가 해온 일은 특별히 육체적 힘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32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ㄱ대 측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