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교복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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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교복가격을 담합하여 폭리를 취해온 SK글로벌 등 교복제조업체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중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YMCA,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 새한(에리트) 등 가격담합 3개 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네트워크는 “교복 제조 3사의 가격담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교복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하복 각 한벌을 모두 구입한 학부모를 기준으로 대략 10만원 정도의 손해액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글로벌 등 3사는 전국 총판·대리점들이 담합하여 교복가격을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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