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교복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학부모들이 교복가격을 담합하여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공동소송은 그간 권리를 구제 받기 어려웠던 소액 피해자들과, 담합 등으로 인한 과거 피해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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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교복가격을 담합하여 폭리를 취해온 SK글로벌 등 교복제조업체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중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YMCA,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 새한(에리트) 등 가격담합 3개 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네트워크는 “교복 제조 3사의 가격담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교복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하복 각 한벌을 모두 구입한 학부모를 기준으로 대략 10만원 정도의 손해액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글로벌 등 3사는 전국 총판·대리점들이 담합하여 교복가격을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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