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성희롱 금지에 관한 법규가 직종에 따라 각각 규정돼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도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해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법안을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성차별 시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남 의원은 “제정법안은 민간과 공공영역을 포함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포괄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어지고 △폭넓은 업종 및 분야에서의 성차별 금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 전 2차 피해 방지 위한 임시조치 등이다.

현재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제정안에는 또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외에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이 금지된다.

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위자,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현재 미투 운동(#Me 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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