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대표 이경선·김영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여민회 측은 “지난해에는 전국 15개소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됐지만 제주지역에는 설치돼있지 않아 제주지역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은 총 21개소가 됐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 제3조 1항에 의거 운영된다.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문의는 전화(064-756-7261)나 이메일(jejuwomen@hanmail.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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