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여성신문

‘성평등 개헌’ 어디로

“헌법상 여성의 권리는 20세기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는 21일 국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성계는 성평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자문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1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국민투표까지 60일의 심의기간과 절차를 고려한 일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특위가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이 대통령안을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문특위가 마련한 자문안은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주로 제기했던 이원집정부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헌안 자문안에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계는 ‘성평등 개헌’을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공론화해왔으나 여성들의 이같은 목소리가 결국 자문안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헌법상에서 여성의 권리는 20세기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평등 개헌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기에 최소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 ‘대표성 확대’ 등이 새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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