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사용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3개를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했다. ⓒ환경부
환경부가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사용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3개를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했다. ⓒ환경부

안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공개

53개 제품, 판매금지·회수

‘초록누리’에서 확인 가능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쓰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가 판매금지·회수조치 됐다. 12개사 19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세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 물질을 쓰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 11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피죤의 탈취제 제품인 ‘스프레이 피죤’ 등 10개 업체 12개 제품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세정제인 ‘곰팡이아웃’ 등 5개 제품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인 염산폴리헥산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업체 25개 품목은 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업체들은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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