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문을 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온라인 사건 접수 화면. ⓒ인터넷 화면 캡처
3월 8일 문을 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온라인 사건 접수 화면. ⓒ인터넷 화면 캡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6월15일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운영

전화·온라인게시판·우편 접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오는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특별신고센터’(https://www.women1366.kr/metoo/)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지난 8일 개소해 100일간 운영된다. 센터 인력은 관련 단체·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접수 시, 센터는 ▲신고자와 상담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부·감사원·소속 기관과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 대리인도 신고 가능...사건 처리 절차에서 익명 보장

기관 내규에 따라 중재·조정·조사·가해자 징계 원할 시

여가부에서 담당 기관에 전문가 컨설팅단 파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센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실명은 신청서에만 기록될 뿐, 여가부와 해당 기관에 제출되는 신고서를 포함해 모든 절차에서 가명 처리된다. 

신고 시 △사건처리 없이 공간 분리 △외부 상담 및 법적·의료 등 지원 연계 △재발 방지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요청 △소속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 감사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중재 및 조정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가해자 징계 등 원하는 조처를 선택할 수 있다(복수 선택 가능). 내부 규정에 따른 중재·조정·조사·가해자 징계를 원할 경우, 신고인이 요청하면 여가부에서 담당기관에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단을 파견한다.  

신고 방법은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우편번호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 담당자 앞) 등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개소 당일에만 36건을 접수했고, 꾸준히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위치한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위치한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민간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과

무료 법률 지원 요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

민간 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상담·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요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관련 형사·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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