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이 열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이 열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입법 청원안 제출

제10차 헌법 개정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 등은 지난 9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안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들의 개혁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던 수많은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에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상임대표는 “촛불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적폐가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입각한 남성권력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본다”고 지목하고 “우리사회의 적폐청산, 민주화의 핵심은 성평등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헌법 전문에서 분명히 명기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한 권리 목록들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개헌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명기 △가족 구성권 신설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보장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무급 재생산노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의 명시 등이다.

이날 국회에는 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해 성평등 개헌 관련 입법청원이 3건이나 제출됐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은 ‘성평등 개헌’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고, 헌법개정여성연대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은 ‘남녀동수 개헌’을 청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