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녀동수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녀동수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남녀동수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

“남녀동수는 민주주의 구성에 관한 문제”

 

“대통령이 ‘미투’를 지지하면서 개헌안에 성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이야기다.”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헌법개정여성연대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남녀동수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11개 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내용은 헌법 제11조 2항의 신설이다. ‘국가는 현존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가족,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선출직과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먼저 헌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가 확대됐지만, 헌법상에서 여성의 권리는 20세기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반드시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에게 참고자료가 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에는 성평등을 포함한 기본권 조항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신 대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불평등과 폭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규범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녀의 동등한 참여의 근거에 대해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남녀동수는 성적 차이는 차별의 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정당한 근거이므로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남녀동수는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만큼이나 여성들에게도 국가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즉 민주주의 구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즉 남녀동수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다양한 이해, 즉 종교적,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등등의 이해와 경험을 반영하는 길”이라면서 “남녀동수야말로 진정한 보편성의 실현임과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가 맞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서울여성의정,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가나다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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