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학원강사에 대한 재계약 거부

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저는 학원에서 1년 계약직 강사로 일했고, 현재까지 같은 학원에서 약 8년간 일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공동저자일 뿐만 아니라 3년간 교수부장으로서 교과목 프로그램을 짜는 일과 신입 강사들에 대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왔는데, 금년 7월말로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재계약 거부는 곧 해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A. 먼저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원강사의 채용, 강의시간, 출퇴근시간, 임금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는 강의시간과 장소 외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일정비율로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 사례의 경우 학원의 교과 프로그램을 짜고, 신입강사의 훈련을 맡는 등의 사실을 보아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했을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1년 계약직 강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8년간) 갱신되어 왔기 때문에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학원측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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