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은퇴자들이 회사에서 든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은퇴자중 60세 이하는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해당 보험사에 개인보험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는 개인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할 수 있다. 5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해당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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