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지난 2일 열린 남양주시
 3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친절과 청렴을 당부하고 있다. ⓒ남양주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지난 2일 열린 남양주시 3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친절과 청렴을 당부하고 있다. ⓒ남양주시

헌법 7조 강조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다산홀에서 3월 월례조회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헌법 제7조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청소는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공직자 또한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친절히 응대하고 행복을 선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뜻의 ‘온고지신’을 이야기하면서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행복 텐미닛 플랫폼’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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