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이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Q. ‘미투’ 폭로를 하면서 가해자를 밝혔다가 고소당하진 않을까요?

A. 가해자의 실명을 밝힌 경우도, 실명을 적진 않았으나 맥락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합니다. 가능하다면 폭로문 작성 전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다고 무조건, 바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잘 헤쳐 나가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꼼꼼하게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될 경우,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요. 가해자가 자백하고 사과했다, 앞으로 법적처벌 다 받겠다고 했으니 무조건 고소하면 될 것이다? 가해자들의 사과문과 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법률 자문·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발자나 피해당사자가 익명으로 ‘미투’ 폭로를 해도 될까요?

A. 물론입니다. 피해자나 조력자가 드러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접 폭로하기보다 어떤 단체 등을 통해서 폭로글을 공개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변을 노출하면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고, 격려와 경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며, 실명으로 폭로에 나섰다가는 신변 정보가 ‘박제’돼 보호받지도 못하고, 세간에서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실무 조력자로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입니다.  

A.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법률·비용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 지원을 오래 해 온 여성단체 등 신뢰할 만한 기관들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1대1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의 경우는 세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의 피해자들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 주변의 피해자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개 유명인들은 언론의 관심 등을 우려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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