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영/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입후보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과 현행 1인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원 배분방식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인1표제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비례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며 유권자인 국민들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침해하고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야는 조만간 선거법 개정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것이다. 또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좀더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되고 정치지망생들의 정치 참여 문호가 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돼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이나 여성, 참신한 신인의 진출 저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높은 정치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초·광역의회,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최다득표제는 여성들의 정치 진출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남성에 비해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온 여성들은 자금력·조직력도 취약하고 막대한 선거비용과 지역구 유지에 필요한 정치비용 조달이 어려움은 물론 공천받기조차 쉽지 않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는 여성의 진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명부작성 단위와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적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구 단위의 명부작성이 보다 유리할 것이며 홀·짝수 중 한쪽을 여성에게 배당하는 지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각 당의 여성 당원수가 50∼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2천만원 규정은 자금력이 부족한 여성 정치 후보자에게는 정치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해 왔고 후보자 난립 제어를 위해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필요로 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된 만큼 금액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오는 10월 25일 재선거에 적용할 기탁금제도의 수정이 시급하며 이미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정될 법으로 치러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거법 개정이 선거에 임박하여 추진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고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거법의 개정은 정치 문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여성들의 힘을 세력화하고 정치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정치의 질을 높이는 정치개혁의 출발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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