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 권한 사유화, 헌법 가치 훼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7일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 최고 책임자였던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각 혐의와 관련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점과 함께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앗다.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3월 말에서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최다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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