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해 8월 4일 여신도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이비 교주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아내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 등이 숨진 여성 신도를 암매장한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시신을 발굴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해 8월 4일 여신도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이비 교주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아내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 등이 숨진 여성 신도를 암매장한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시신을 발굴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며 여성 신도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이비 남성 교주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부모와 A씨 부인에게 징역 3년을, 피해자 B씨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의 여동생은 지난 2015년 같은 교회 신도로 A씨 부모를 알게 됐고, A씨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며 B씨 여동생을 현혹했다. 이후 B씨 여동생은 A씨 부모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B씨 여동생은 B씨와 남동생에게 A씨를 소개했고, B씨는 A씨의 설교를 수차례 들은 뒤 그를 ‘주님’으로 섬겼다. 지난해 2월부터는 경북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동생과 A씨의 부모와 함께 합숙을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설교할 때 B씨와 B씨 여동생이 자세를 바로 하지 않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귀신에 들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강도 높은 체벌을 가했다. 심지어 B씨에게는 나체 상태로 칼날 위에 앉으라고 위협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A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B씨는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2시께 원룸에서 B씨와 B씨의 여동생, 자신의 부인에게 설교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수 시간 동안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이에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의식불명인 B씨에게 찬물을 뿌리고 허리띠로 폭행을 지속해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모와 아내 등의 도움을 받아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B씨 시신을 매장했다. 이 사건은 B씨 여동생이 합숙하던 원룸에서 도주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누리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좋은 일에 쓴다며 B씨 등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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