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시 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2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어린 나이인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