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일본롯데홀딩스는 21일 일본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근 한국 법원에서 횡령과 배임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동빈 대표이사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그동안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공동 대표를 맡아왔다. 이에 따라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유지된다. 다만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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