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폭력방지법 개정

디지털성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사회에 자리잡아야

앞으로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배포한 한 범죄자가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먼저 삭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된다.

디지털 성폭력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배포하는 행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을 가해자 부담 원칙으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성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현재의 제도에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영상물을 신고해도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기는 어렵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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