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3.8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7년도 3.8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둔 가운데, 이 날을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날인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여성의날은 유엔이 지난 1975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정 43년 만에 제도화를 이뤘다.

남 의원은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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