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추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추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반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처벌

정부와 여당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함께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또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만 추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소방·경찰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작년 7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논의했지만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새 법안을 논의해 왔다. 여당은 이같은 검토안을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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