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관련 입장 밝혀
시민행동은 신용카드업체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제휴 명목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한 후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최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적발된 사건과 관련, 고객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금지조항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명백하게 동의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개인정보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카드업체와 인터넷업체들 간의 업무제휴를 통한 개인정보 공유도 조사해야 한다며 “카드사와 제휴했다며 전화로 카드신청을 종용하는 인터넷업체들의 마케팅 행위로 시민들의 사생활은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