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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세계 각국의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이 정식 명칭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성평등에 관한한 가장 근본적인 협약이다. 1967년 여성차별문제만을 별도로 다룬 유엔 최초의 문서인 '여성차별철폐선언'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12년 만인 1979년 유엔총회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이 협약이 채택되었고 1981년 9월 발효됐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를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도 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성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정의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본규정으로 하고 있다.

유엔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제정한 이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위원회’)를 통해 가입국의 여성인권 현황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가입한 이후 1986년부터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는 22일 회의에는 정부대표단으로 수석대표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총 8개 부처 19명이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앞서 2015년 8월 정부는 제8차 심의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제8차 보고서에는 7차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성폭력 피해자 신고요건의 폐지, 배우자 강간범죄 규정,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국제결혼 착취·배우자 학대·가정폭력, 여성대표성,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인식 제고와 교육 등이다. 이와 함께 여성 대표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정책 개발 노력,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취업 활성화 기반 조성, 여성의 인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의 국가보고서와 시민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 후 정부에 개선사항을 권고하게 된다.

지난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뿐만 아니라 점검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22일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열흘 전인 13일에서야 국회가 보고를 받게 됐다”며 “개선이나 수정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이 유엔 심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밝히며 국회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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