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가상화폐 22억원 규모 개인계좌에 옮겨

 

미국 시카고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됐다. ⓒ뉴시스
미국 시카고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됐다. ⓒ뉴시스

미국 시카고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됐다. 

미 연방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컨솔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선 타임즈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200만 달러(약 22억원)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회사 소유의 라이트코인 980개(약 5200만원)를 개인 계정으로 송금했으며 지난 해 11월 말까지 비트코인 120만 달러(약 12억9000만원)를 반환한 뒤 자신의 거래 손실을 메우기 위해 320만 달러(약 34억원) 이상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컨솔러데이티드는 60만 달러(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전 심리를 위해 16일 시카고 연방법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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