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가상화폐 22억원 규모 개인계좌에 옮겨
미국 시카고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됐다.
미 연방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컨솔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선 타임즈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200만 달러(약 22억원)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회사 소유의 라이트코인 980개(약 5200만원)를 개인 계정으로 송금했으며 지난 해 11월 말까지 비트코인 120만 달러(약 12억9000만원)를 반환한 뒤 자신의 거래 손실을 메우기 위해 320만 달러(약 34억원) 이상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컨솔러데이티드는 60만 달러(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전 심리를 위해 16일 시카고 연방법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승예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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