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추진
내부 지적 잇따르자 중단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과연 ‘출산 후 가슴 모양이 변해서’일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산 해소 방안이라며 유방 확대·축소 수술에 면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백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고,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지난달 다른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며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세무업계에서 백 의원실에 제안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국회 내부의 여러 지적에 부딪혀 발의는 중단됐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서 자칫 국민의 실소만 살 수 있는 내용이었다. 여성이 직면하는 유리천장 등 직장 내 성차별과 경력단절 등부터 풀어나갈 방도부터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