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해 12월5일 제354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해 12월5일 제354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추진

내부 지적 잇따르자 중단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과연 ‘출산 후 가슴 모양이 변해서’일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산 해소 방안이라며 유방 확대·축소 수술에 면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백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고,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지난달 다른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며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세무업계에서 백 의원실에 제안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국회 내부의 여러 지적에 부딪혀 발의는 중단됐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서 자칫 국민의 실소만 살 수 있는 내용이었다. 여성이 직면하는 유리천장 등 직장 내 성차별과 경력단절 등부터 풀어나갈 방도부터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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