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에 성공했고 몰카 촬영에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제주도 제주시의 한 술집 메뉴판에 적힌 문구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헌팅에 성공했고 몰카 촬영에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제주도 제주시의 한 술집 메뉴판에 적힌 문구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메뉴판에 “몰카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적었다

‘범죄가 장난거리냐’ 비난 여론에

점주 “웃자고 한 일...문제될 줄 몰라

장난이 과해 죄송하다”

“헌팅에 성공했고 몰카 촬영에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제주도 제주시의 한 술집 메뉴판에 적힌 문구다. 

 

해당 술집을 찾았던 소비자가 이 내용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몰카 촬영 범죄가 장난거리로 보이냐”는 비판부터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 경찰에 이 업소를 신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쏟아졌다. 

비난이 거세지자 자신을 ‘업소 책임자’라고 밝힌 남성은 14일 SNS를 통해 “당시 상업적으로 웃자고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제 생각이 짧았다”며 “실제로 몰카를 촬영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 장난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제가 쓴 글로 인해 불쾌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업소 책임자’라고 밝힌 남성이 14일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자신을 ‘업소 책임자’라고 밝힌 남성이 14일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번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몹시 불쾌해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몰카가 아니라 ‘불법도촬’입니다. 불법도촬, 유포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부추기는 일은 조금도 재미있지 않습니다. 정말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직원에게 문의 시 실제로 카메라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분들의 범행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제주 지역 여성단체인 제주여민회도 “해당 술집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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