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계열사의 지분기준을 현재 30%에서 2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2월 총수일가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글로비스 지분(43.39%) 중 13.39%를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지분율 29.99%를 만들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공정위가 규제강화를 재천명한 만큼 또다시 지분을 낮춰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글로비스는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정몽구 회장 부자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춰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관측이다. 3~4대 주주가 각각 현대차(4.88%)와 정몽구재단(4.46%)으로 '우호지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노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 회장 일가 가운데 장녀 정성이 고문(27.99%)이 1대 주주, 정의선 부회장(2%)이 4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 상태로 두 사람 지분의 합은 역시 29.99%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규제가 20%로 강화되면 지분율을 19.99%에 맞춰야할 처지인데, 문제는 정성이 고문 남매가 지분율을 19.99%로 낮추면 2대 주주인 스웨덴계 'NHPEA'(지분율 18%)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노션은 지난해 IR을 통해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업체의 기존실적을 흡수하고 신규고객을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IB업계에선 추가적인 지분매각과 M&A를 통한 의존도 축소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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