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안종범 징역 6년 선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하고,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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