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안종범 징역 6년 선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하고,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