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플랫폼업체 레진코믹스로부터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미치 작가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웹툰플랫폼업체 레진코믹스로부터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미치 작가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레진, 은송·미치 작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제기

웹툰플랫폼업체 레진코믹스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작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탄압에 나서자 작가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레진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레진코믹스가 소속 작가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민사손해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작가는 은송 작가와 미치 작가다.

규탄연대에 따르면 분쟁은 은송·미치 작가가 레진코믹스에 소속 작가의 복지를 건의하고 업계 개선을 당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측은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어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작품은 사이트의 구석으로 밀려나면서 수입이 크게 줄고, 작가들은 사측 담당자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담당자 교체를 통보받았다.

이후 사측의 횡포가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레진코믹스가 웹소설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폐지해 100명이 넘는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했고 이에 항의하는 작가들을 ‘강성작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작가들의 SNS를 사찰하고 소송을 검토했다. 이밖에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일부 작가의 해외수익 정산하지 않은 사실, △암환자 작가를 포함한 마감 지각비 △콘텐츠 판매가를 임의로 변경 등이 발생했다.

분쟁은 지난해 11월 SBS가 레진의 블랙리스트에 관한 내부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당시 레진은 업무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태도도 보였다.

그러나 레진은 지난 1월 은송·미치 작가를 상대로 조치에 나섰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이들을 상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어 대형 로펌을 통해 손해배상 5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소를 당한 미치 작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작가의 입에 재갈 물리려는 전형적인 기업의 보복성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업체 측에 △소송 취하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수정 △대표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작가주의 초심을 되찾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30년째 작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작가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레진 사태로 어떻게 결판날 지에 따라 플랫폼과 작가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업계2위 사업자인 레진코믹스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이며, 문화산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웹툰산업계에도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국회 상임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에는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게임개발자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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