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에 

총 1억3400만원 과징금 부과

“국민 생명·안전 못 지켜…통렬히 반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거나 빠뜨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의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것이 당시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2013년 말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김창근,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이사와 안용찬, 고광현 애경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고발 제재를 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 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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