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마감시한 이틀을 남겨둔 12일 현재 22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마감시한 이틀을 남겨둔 12일 현재 22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마감 이틀 전인 12일 오후3시30분 현재 22만2천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답변 조건인 ‘1개월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최저 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면서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월급도 국민이 책정해야 한다”, “성과연봉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말만 번지르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우습게 알고 펑펑 쓰고 연봉도 많다고 들었다”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껏 받았으면 한다”고 비판도 나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한다.

이중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과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만6800원) 등이 포함된다. 또 추가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8690원(월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지난해보다 16.4%(22만154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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