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이용했다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가 점주에게
 협박받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Flickr
배달앱을 이용했다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가 점주에게 협박받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Flickr

부정적인 후기 남기면 개인 연락처로 욕설·협박 등

배달앱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오남용 고발 이어져

혼자 사는 여성들이 주된 타겟 

안심번호 대책에도 불안 높아 

배달앱 법적 책임 강화 법안 발의돼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6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다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박씨가 해당 가맹점 후기에 별점 1개를 남기자 가맹점주가 집 앞으로 찾아온 것이다. 박씨는 “가맹점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어라, 얘기하자’ 협박했다”며 “리뷰를 지울 테니 제발 가달라고 수차례 말한 후에야 집 앞을 떠났다.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다.

배달앱을 썼다가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돼 불안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박씨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 중엔 배달앱상 개인정보가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많다.  

앞서 직장인 A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 가지고 협박하는 강남 파스타 배달음식점’이란 글을 올렸다. A씨는 “앱 리뷰 게시판에 해당 가맹점에 대한 불만 글을 올렸더니 가맹점주가 리뷰 댓글에 주소, 연락처 등을 공개했다”며 “당장 누군가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할 것이 분명해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A씨가 배달의민족에 올린 리뷰(왼쪽)과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공개한 가맹점주의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배달의민족에 올린 리뷰(왼쪽)과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공개한 가맹점주의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배달원의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배달원의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B씨는 지난해 6월 배달앱을 통해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낸 배달원이 일방적으로 접촉해온 이야기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B씨에 따르면 배달원은 B씨의 여동생에게 “얼마 전 음식을 전해준 사람이다. 가게에 주소지와 번호가 남아 있어 연락해봤다. 친구 하고 싶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해당 가맹점에 전화해 배달원의 신원을 물었지만 가맹점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자 배달의민족 등 일부 배달앱은 ‘이용자 안심번호 서비스’ ‘라이더 실명제’ 등을 도입했지만, 불안을 완전히 달랠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트위터리안은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해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원이 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문을 잡았다. 내가 남자인 것을 확인하더니 음식만 주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배달앱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사용자 1046만 명, 거래 금액 1조5065억원에 달한다.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정보 유출 피해도 늘고 있지만, 배달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가맹점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현재 없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배달앱을 통한 소비자 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달앱 업체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자체 정보 보안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오남용은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며 “이 법의 개정으로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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