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은 비양육부모·양육부모의 양육비 관련 상담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면접교섭서비스를 담당할 상담위원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상담 전공으로 법원 연계 이혼 전·후 상담의 경력자 혹은 상담 활동의 경력이 있는 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위촉된 상담위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개별 및 집단 면접교섭 프로그램 등에 따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행 결과 보고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하고 상담료를 받는다.

접수하려면 지원서 양식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양육지원부 이메일(sogood@kihf.or.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02-3479-5538)를 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7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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